노소영 “최태원 개인 송사에 SK그룹 차원 대응 ‘부적절’…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시간 입력 2024-06-17 17:08:10 시간 수정 2024-06-17 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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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일부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하려는 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 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판결에는 지장이 없다”며 “판결 내용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최 회장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실제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에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은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의 주장대로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바뀌게 된다. 고 최종현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볼 경우,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어나는 반면,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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