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 있다…노 관장 기여분 과다 계산”

시간 입력 2024-06-17 11:47:57 시간 수정 2024-06-17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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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역사와 가치 훼손…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SK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측은 이를 근거로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에 관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에 달하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게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다”며 “물론 부단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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