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SK그룹 재산 기여 인정…“최태원, 1조3800억 재산 분할하라”

시간 입력 2024-05-30 16:05:32 시간 수정 2024-05-30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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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1심 판결 뒤집혀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 판결
“1심 액수 너무 적어…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전 대통령 무형적 도움 평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3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의 SK그룹 재산 기여 부문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최 회장의 장인인 고 노태우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당시 SK그룹의 중심축이 된 구 유공(SK이노베이션)과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인수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어서, SK그룹의 재배구조  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특히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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