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고(故)구본무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하면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고 구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에 달한다. 이를 상속 받은 LG 오너 일가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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