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50만원 지원, 첫날부터 ‘불발’ 우려…이통 3사 “아직 준비 안돼” 난색

시간 입력 2024-03-13 18:10:11 시간 수정 2024-03-13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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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행 첫날, 전환지원금 사실상 지급 어려워
전산시스템·요금제별 지급 기준 마련 안돼
“선거용 통신비 인하, 밀어부치기 급급” 목소리도

<출처=연합뉴스>

14일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첫날부터 보조금 상향이 어려울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약 3주 만에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동통신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할 기간이 너무 촉박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정부가 업계의 현실은 뒤로 한 채, 총선용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통신회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됐다. 이론상 이용자는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이 최대로 적용 시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14일부터 당장 전환지원금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면서, 이통사들이 지원금 적용을 위한 전산개발이나 요금제에 따른 전환지원금 책정 등을 미처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된지 한 달도 안돼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특히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기준을 최대 50만원으로 정한 고시의 경우 행정예고 9일 만에 관보 게재까지 이뤄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 시행 첫날부터 당장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만 높여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여야 할 것없이 총선용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밀어 부치다 보니, 이용자 형평성이나 기타 고려 사항들은 따지지 않고 시행 속도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통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은 번호이동 시에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 지급 상한선인 50만원도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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