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없는 선분양’ 제안

시간 입력 2024-02-19 14:34:57 시간 수정 2024-02-19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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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제공=한양>

한양이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전 재검토할 것을 19일 제안했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광주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9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주체 간 법정공방 등에 따라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양사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두되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양은 앞서 ‘사업계획 변경없는 선분양’을 제안해 왔다.

한양 측은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은 사회적협의체의 사업자 주체는 한양이 나서야 하고 빚고을중앙공원개발사와 롯데건설은 배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간 한양 측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 변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양 측은 “광주시의 승인 없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사업 무단 구성원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사업에서 퇴출돼야 하지만 광주시는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과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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