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항공유 시장 빗장 풀렸다…정유업계, 탈탄소 신사업 본격화

시간 입력 2024-01-11 07:00:00 시간 수정 2024-01-10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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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친환경연료 ‘바이오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명
정유업계, SAF 생산 길 열려…사업 확대 탄력 전망

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급유한 바이오항공유(SAF). <사진제공=대한항공>

정유사가 친환경 정제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SAF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체들이 관련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 처리로 국내 정유사가 SAF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SAF가 석유대체연료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SAF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도 친환경 연료로 규정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SAF는 석유 등 기존 화석 자원이 아닌 동·식물성 기름, 폐기물 가스 친환경 연료를 기반으로 생산한 항공유다.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 줄일 수 있어 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가치 실현을 위해 SAF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EU는 2025년까지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급유 시 기존 항공유에 SAF를 2% 이상 섞는 것을 의무화했다. 의무 혼합 비율은 오는 2050년 70% 높아질 예정이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지난해부터 SAF 사용에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SAF 수요가 2050년 80억톤에서 2050년 4490억톤 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바이오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이에 맞춰, 국내 정유4사도 SAF 관련 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왔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은 지난해 10월 폐자원 원료 업체인 ‘대경오앤티’의 지분 인수를 통해 SAF 원료 기반을 마련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후 울산콤플렉스(울산CLX)에 SAF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에쓰오일도 SAF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달 말 에쓰오일은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 받았다. 이에 향후 2년의 실증 사업 기간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생산할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내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26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한다.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대한항공과 SAF 실증 운항을 시작했다.

HD현대오일뱅크도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LX인터내셔널과 팜잔사유(PFAD) 구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회사는 해외 바이오연료유 제조 사업 진출 등을 계획 중이며, 내년 이후 연산 50만톤 내외의 SAF 제조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일부 설비를 연 50만톤 규모의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설비로 전환해 SAF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HVO는 비식용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는 바이오 항공유 원료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12월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는 국내 SAF 도입을 위한 첫 단계”라며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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