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목 깁스 등장 후 조기 이석
연임·농지비 내용 담은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갈무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도중 퇴장하면서 1년에 한 번뿐인 범농협 국정감사가 맹탕이 됐다는 평가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계열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한 논의는 겉핥기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선서 등 간단한 일정만 소화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달 26일 치료받은 이후 4주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의 30분 만에 퇴장한 그의 목에는 깁스가 둘려 있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농업인은 고금리, 고물가, 에너지가격 폭등,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농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성희 회장이 이 하루를 배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희 회장의 조기 이석으로 농협을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이성희 회장과 직접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동력도 떨어졌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이 4년 임기 이후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기에 따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희 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난다. 차기 회장 선거공고는 12월 초에 개시될 예정으로 그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성희 회장은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셀프 연임’이 가능한 특혜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다. 김의겸, 이탄희, 박주민 등 야당 의원과 더불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개정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법인별 농지비 부과율 및 부과금액. <자료=안호영 의원실>
농협 주요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농업 지원을 위해 농지비 부과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농지비 부과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는 개정안도 계류된 상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협 관계자들이 법사위원들에게 농지비를 2배로 납부하는 법안은 반대한다고 얘기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규모가 커지면서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기본 가치가 농협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금융지주 법인의 경우 2.5%의 농지비를 부과하는 곳은 농협은행밖에 없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1.5%, 나머지는 모두 0.4%”라며 “금융지주 전체 법인을 보면 2013년 4535억원 납부에서 지난해 4500억원으로 30억원이 줄었지만, 지난해 연간 순익은 2013년 대비 금융지주가 661%, 농협은행은 890%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계열 간 그룹 간 직급 간 통합 교육을 통해서 소통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농지비는 농업, 농촌의 필요 재원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협 계열사들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농지비 비율 상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등의 계열사는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작년에 각각 233억원과 33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지불했다”며 “농협의 계열사들이 경쟁사 대비 재정상태가 열위하고,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명칭사용료 한도를 2배로 인상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결국 수익악화로 농업지원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사용료 2배 인상은 농협 측에서도 반대해왔으나 최근 현회장이 셀프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니 충실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그래픽] 카카오 인적분할에 반발하는 소액주주·노조](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2/2026102210463639634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