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징계처분 1년 새 70% 이상 증가…공공기관 중 1위 ‘불명예’

시간 입력 2023-09-24 07:00:01 시간 수정 2023-09-22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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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53건→올해 상반기 94건…41건↑
중징계↓·경징계↑…감봉·견책 처분 비중 높아
관리감독 소홀·성실의무 위반·직무 태만 대표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파면·해임, 정직 등 중징계 건수는 감소한 반면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김경준)가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코레일의 징계 처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3건에서 올해 상반기 94건으로 41건(7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12건(-54.5%) 감소했다. 반면 경징계 처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1건에서 올해 상반기 84건으로 53건(171%) 증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나뉘며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지난 1년간 코레일이 강등 처분을 한 사례는 없었다.

그 결과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기준 징계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코레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63건), 한국토지주택공사(30건), 한국도로공사(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23건), 한국동서발전(21건), 한국수자원공사(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18건), 코레일테크(16건), 한국산업은행(14건) 등 순이었다.

코레일 사옥.<사진제공= 코레일>

코레일의 올해 상반기 파면·해임 건수는 4건을 기록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특히 해당 중징계에는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잇단 철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전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음날인 4일 코레일에 사장 해임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코레일의 올해 상반기 정직 건수는 6건을 기록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들은 1~3개월 수준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의 올해 상반기 감봉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해당 직원들은 1~3개월 동안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코레일의 견책 건수는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 사유는 관리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이 중 성실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인한 견책 처분 비중이 높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9년부터 비위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를 강화했다”며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미준수에 대해 엄중 문책해 징계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레일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청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위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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