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논란,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시간 입력 2023-07-17 17:43:31 시간 수정 2023-07-17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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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간 동안 554억원 손실

미래에셋컨설팅 재무 현황. <표=미래에셋자산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조사한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2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하고,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에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은 그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3년간 554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및 기업가치 감소라는 손해를 보고도,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로 ‘금산분리법’이 제기되고 있다. 블루마운틴CC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과 호텔사업의 경우 고정비용이 큰데다,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같은 고급 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한계뿐 아니라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미래에셋 측 “금융업의 특성상 필수적 덕목인 ‘고객 신뢰’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사들은 자사의 이미지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래에셋은 당시 대우증권, PCA생명과의 M&A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직원들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고객 행사 및 직원 연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 소유인 호텔과 골프장을 동일 가격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간 일반관리비만 1조원 안팎인 상황에서 과징금 규모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다른 대기업처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고 골프장과 호텔 매출액으로만 보니 상대적으로 거래비중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도 지목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과징금의 문제가 아닌, 미래에셋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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