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몰아주고, 단거리는 배차 제외”…공정위, 카카오 갑질에 과징금 257억 ‘철퇴’

시간 입력 2023-02-14 13:57:38 시간 수정 2023-02-14 1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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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 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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