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결국 할당 취소 확정…SKT 6개월 이용기간 단축

시간 입력 2022-12-23 14:00:00 시간 수정 2022-12-23 1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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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28㎓ 할당조건 미이행 제재 처분 최종 확정

<출처=각 사>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중단되고, SK텔레콤은 이용기간이 6개월 단축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앞서 지난달 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하고,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고지했다.

주파수 할당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청문회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이내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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