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암호화 안하고 공유”…개인정보위, LGU+ 등 11곳에 과태료 부과

시간 입력 2022-11-30 16:24:08 시간 수정 2022-11-30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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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 등 11개 사업자에게 총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다. 또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돼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인 만큼,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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