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산업으로 육성”…서비스발전 TF 가동, 기본법 제정 추진

시간 입력 2022-11-18 11:28:59 시간 수정 2022-11-18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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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고용↑,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이하
서발법 11년째 국회 계류…이달 TF 구성, 내년 3월 ‘5개년 혁신전략’ 발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국내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 51.4%에서 지난해 62.5%로, 서비스산업 고용비중도 같은기간 46.7%에서 70.7%로 증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이 고용과 성장의 균형있는 발전 유도가 가능함에도 최근 10년간 제조업 중심의 정책에 의해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됐다고 봤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8만8600달러인 반면 한국은 6만3900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발법이 지난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됐지만,  10년 이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2001년부터 정부가 30차례 이상 서비스산업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나, 세제·금융 등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모빌리티 등 서비스 신산업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제도미비 등으로 그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서발법의 국회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구성되며, 서비스산업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 계획 수립, 부처간 역할 및 입장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TF 팀장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지휘할 계획이다. TF 회의는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나 필요시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

TF 팀에는 수출 활성화와 생산성·R&D혁신을 맡을 ‘기능별 작업반’, 보건·의료와 광 및 콘텐츠, 교통·물류와 ICT·SW를 맡을 ‘업종별 작업반’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과기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가 참여하며, 참여기관 산하 유관 공공기관도 함께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말 서비스산업발전 TF와 작업반 민간위원 등을 선정해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킥오프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 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1~2년 단위의 단기 추진과제와 3~5년 기간의 중장기 추진과제가 설정된다.

이후인 다음해 3월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2023~2027년 5개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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