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규제 ‘속도’…“카카오 잡으려다 구글만 키운다”

시간 입력 2022-11-01 07:00:01 시간 수정 2022-10-31 17:55:3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현행법 및 해외 법제 검토중
국회, 법제화 필요성 지적…유럽·미국선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
업계, 유럽과 시장환경 달라…“빅테크 기업만 키울수 있어”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를 검토중이다. 국회 압박이 거세지고,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이 속속 통과되면서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해외 빅테크들의 경쟁력만 키워주고, 국내 인터넷·모바일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 또 해외 플랫폼 관련 법제는 어떤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추가 연구용역이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독과점 입법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국회는 공정위가 마련중인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 관련 지침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자회사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해외 선진국들도 플랫폼의 시장 경쟁을 활발히 유도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구글과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미국에서도 거대 플랫폼을 견제하고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반독점 패키지(5개 법안)’가 지난해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는 상원에서도 발의돼 올해 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플랫폼 규제강화가 자칫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만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발기류가 높다. 플랫폼 규제 강화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만 옥죄는 역차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 빈 자리를 국내 스타트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들이 꿰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독과점 하다시피 하고 있는 유럽내 인터넷, 모바일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토종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편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지배 플랫폼 기업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