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밑그림 나왔다…공정위,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시간 입력 2022-08-17 17:30:31 시간 수정 2022-08-17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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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자율규약·상생협약 등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정책을 ‘자율규제’ 기조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그 밑그림이 처음 처음 제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자율규제 기조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법제도TF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지마켓, 11번가, 당근마켓 등이 참여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온라인 불공정 거래 차단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운영을 위해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등을 제시했다. 배달앱, 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로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지원한다. ‘갑을 이슈’는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소비자 이슈’는 짝퉁 유통, 리뷰 조작 등이다.

또한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CP제도 평가등급은 AAA(최우수)에서 D(매우미흡)까지 6단계로 구분하는데,  상위 등급은 시정명령 공표 면제 및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도 차단된다.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다크패턴은 자신도 모르게 자동결제 동의, 가입은 쉽게하는 대신 해지는 어렵게 하는 화면구성 등을 말한다. 게임 아이템. 명품 커머스 등 MZ세대 관심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시정할 예정이다.

윤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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