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의 롯데 흔들기 또 실패…본인 이사 선임안 부결

시간 입력 2022-06-29 16:45:58 시간 수정 2022-06-29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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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위반 등 임직원·주주 불신 큰 듯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사진 오른쪽 신동빈 롯데홀딩스·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경영복귀가 불발됐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평가가 예상 보다 더 냉랭하단 반응이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회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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