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익편취 규제 대상 35곳…대기업 집단 중 3위

시간 입력 2022-06-10 07:00:05 시간 수정 2022-06-10 0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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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18곳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효성그룹(회장 조현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이 35곳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8개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세 번째로 많았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효성그룹은 전체 53곳 중 35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개정 이후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 포함됐다.

효성그룹에서는 18곳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었으며, 17곳은 모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17곳에 달했다. 지주사인 효성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21.94%, 21.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도 9.58%의 지분을 보유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었다.

주력 계열사인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등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었다. 효성중공업은 조현준 회장이 5.84%, 조현상 부회장이 4.88%, 조석래 명예회장은 10.18% 지분을 각각 보유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초과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이 12.21%, 조 명예회장이 10.19%의 지분을 각각 보유했다. 효성티엔씨도 조 회장이 14.59%, 조 명예회장이 8.4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효성티앤에스 △효성화학 △효성토요타 △효성투자개발 △효성아이티엑스 △갤럭시아머니트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갤럭시아디바이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에이에스씨 △신동진 △동륭실업 △대산앤컴퍼니 △공덕개발 등이 총수일가 지분 20%를 넘었다.

효성 자회사 중에서는 △공덕경우개발 △에프엠케이 △태안솔라팜 △효성굿스프링스 등 4개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티앤에스 자회사 4곳(에이티엠플러스·엔에이치씨엠에스·엔에이치테크·효성에프엠에스)과 신동진 자회사 3곳(아승오토모티브그룹·더프리미엄효성·효성프리미어모터스), 갤럭시아머니트리 자회사 2곳(갤럭시아넥스트 ·럭시아메타버스)도 포함됐다. 효성티앤씨(세빛섬), 효성중공업(효성하이드로젠), 효성아이티엑스(행복두드리미) 에이에스씨(더클래스효성)의 자회사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효성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은 대기업 집단 3위에 올랐다. 대방건설은 42곳, GS그룹은 36곳으로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으며, 효성그룹은 35곳으로 3위를 기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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