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쇄신 내걸었지만”…LH, 관대한 보수규정 ‘여전’

시간 입력 2021-10-14 07:00:09 시간 수정 2021-10-13 17:26:46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직위해제 시에도 월급의 80%…정직 때도 40% 지급
보수규정 손본 한국철도공사‧부산항만공사‧aT와 대조
LH, 연내 노사합의 거쳐 보수 지급 규정 개선 추진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김현준)가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징계 처분에 따른 보수 지급 규정을 관대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위해제 직원에게도 월급의 80%를 지급하는 등 보수 규정은 혁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보수규정상 직위해제 된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는 형사사건 기소 및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공사의 명예 손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도 7억40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기관은 직위 해제시 최대 70%까지 감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LH는 김현준 사장 부임 이후에도 이 부분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LH는 또 정직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월 기본급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의 경우 정직 처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무기간을 계산해 지급한다. 실제 LH의 정직 징계 처분은 2018년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6월 1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LH의 이 같은 규정은 일찌감치 보수 규정을 손질한 다른 공공기관들과 대조적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위 해제 기간 동안 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다 처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 기본급 지급률을 30%로 줄이도록 규정을 손 봤다. 또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직 직원에게 기본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3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 쇄신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3월 말 뒤늦게 직위해제 대상에 공사의 명예 훼손 및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직원을 포함시키고, 기본급의 20%를 삭감하도록 규정을 손 본 게 전부다.

LH는 올해 안으로 직위해제 시 최대 50%의 기본급을 감액하도록 규정 개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또 향후 개선된 보수감액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직 직원에 대한 현행 보수 지급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연내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발령 시 출근의무를 면제하고, 50%까지 보수를 감액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정부의 경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해 노사합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정직 직원의 보수 지급 규정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