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물적분할’에 뿔난 주주 달래려 배당 재개하나

시간 입력 2021-08-06 07:00:06 시간 수정 2021-08-05 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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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통해 금전 외 방법의 배당 근거 마련…결산배당 검토
“SK이노 주주에 SK배터리 주식 지급 가능하나 정해지진 않아”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배터리사업 물적분할 결정에 실망한 주주들을 위해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이노는 실적이 부진했던 지난해 중간배당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분사에 대해 주주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는 올해 중간배당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SK이노는 중간배당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6월 중순께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공시를 해왔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하지 않았다.

SK이노는 지난해 조단위 손실로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신사업 부문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중고에 따라 배당을 전격 중단했다. 그동안 SK이노가 2010년 이후 배당을 시행하지 않은 해는 당기순손실이 5888억원을 기록했던 2014년 뿐이었는데, 여기에 지난해가 추가된 셈이다.

그러나 SK이노가 올 결산배당을 시작으로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이노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대한 주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SK이노는 최근 배터리사업과 E&P(석유개발)사업을 단순·물적분할해 SK배터리㈜와 SK E&P㈜를 각각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 신설법인은 10월 1일 출범 예정으로, SK이노는 지주회사로서 양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SK이노 주주들은 배터리사업의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적분할 시 배터리 신설법인 주식을 SK이노 보유주식과 같은 비율로 받을 수 있지만 물적분할 시엔 주주에 배정되는 신설법인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LG화학도 배터리사업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시켰다. 당시 LG화학 주주들도 이익 훼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LG화학은 2020년부터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하겠다는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SK이노는 아직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관에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현금 외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기타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SK이노 관계자는 “정관 개정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둔 상태로, 배터리사업 분할 시 SK이노 주주에 SK배터리 주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결산배당 또한 검토 중인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는 지난 4월 SK루브리컨츠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1조1000억원을,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상장(IPO)으로 1조3000억원의 자금을 각각 마련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SK종합화학 지분 매각이 마무리될 시 많게는 2조원 가량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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