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 찾아보라는 대한항공...입사 기다리는 신입사원 '피눈물'

시간 입력 2020-10-14 07:00:01 시간 수정 2020-10-15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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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후 1년 가까이 미채용...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지원금 끊겨


대한항공이 지난해 합격 통보를 전한 입사 예정자를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지만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올해 2분기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선발한 70여명의 예비 신입사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A씨는 "합격 소식에 다른 기업 입사까지 포기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봐도 좋다는 말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줄 알았다면 다른 기업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예비 합격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덧붙였다.

합격 통보를 받은 이들은 현재 무직 상태다. 대한항공 사내 규정상에 따르면 신입사원 연수 등을 받지 않은 이들은 정식 채용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직자이기에 휴직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도 받을 수 없다.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면서 여전히 채용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입사원의 경우 2개월간 연수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용유지지원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항공, 여행산업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휴직수당(최대 90%)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도 오는 12월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기간 중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예비 합격자들의 채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신청 가능 여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항공사들은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불가피한 인력 채용이 아닌 경우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284억 원, 영업이익 1102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여객 수요가 급감했지만 화물 산업이 반등하면서 수혜를 입었다.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에도 4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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