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 사익편취 개정시 내부거래 비중 상승

시간 입력 2020-10-12 07:00:17 시간 수정 2020-10-12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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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49%에서 27.62%로 상승…규제 대상에 아모레퍼시픽은 미포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할 전망이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 10곳이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 기업 1곳에 신규로 추가되는 기업 10곳까지 총 11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전체 계열사(15곳) 중 73.3%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규제에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적용됐었다.

현행 규제 대상인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회사가 일제히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한다. 기존 규제 대상 기업으로는 16.49%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27.62%로 10%포인트 이상 오를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화장품 사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많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보유한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이다.

또 총수일가의 아모레퍼시픽 지분율도 20% 미만이다. 서경배 회장이 약 10.72%, 서 회장의 누나인 서송숙 씨의 지분 0.25%,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분 1.19% 등을 다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위드림과 코어테크놀로지도 제외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손자회사인 그린파트너즈도 제외다. 그린파트너즈의 최대주주는 오설록이며, 오설록의 모기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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