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386곳 늘어난다

시간 입력 2020-10-07 07:00:01 시간 수정 2020-10-12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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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209곳에서 595곳으로 증가…대기업집단 계열사의 4분의 1 넘어
효성 22곳 증가 ‘최대’…호반건설‧GS·신세계 등 대상기업 10곳 이상 증가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SK(주)·(주)LG 등 지배구조 핵심사 대거 포함
CEO스코어,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 조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집단 전체계열사의 4분의1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효성이 22곳 늘어 증가 기업 수에서 가장 많았고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를 비롯해 SK(주)‧(주)LG‧(주)한화‧한진칼 등 지주회사들이 대거 규제대상에 오르게 돼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 규제대상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으로 기존보다 386곳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2108곳)의 28.2%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 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이어 GS‧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 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이 5곳이며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 등이다. 기준을 강화해도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뿐이다.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386곳 중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곳이었고 나머지 355개 사는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주)LG, SK(주), (주)한화, (주)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한라홀딩스, 예스코홀딩스 등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 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주)LG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 역시 SK(주)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한편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2019년 연간 기준 8조8081억 원이지만,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 원으로 26조4978억 원(300.8%) 늘어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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