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개정시, 이랜드그룹 규제 기업 14곳 늘어난다

시간 입력 2020-10-08 07:00:16 시간 수정 2020-10-08 0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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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자회사 대거 포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랜드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기존보다 1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랜드그룹에서 14곳이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규제에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적용됐었다.

이랜드그룹에선 총수일가가 지분 약 48.73%를 쥔 이랜드월드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랜드월드 자회사(14곳)들이 일제히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기존 1곳에 14곳을 더해 총 15곳이 될 전망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할 전망이다. 기존 규제대상 기업만 보면 2019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약 16.24%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같은 수치가 10.69%로 5.55%포인트 하락한다.

이 중 이랜드리테일, 이랜드파크 등 규모가 큰 주력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2.47%, 4.29%로 낮은 편이다.

반면 이랜드인재원(99.87%), 리드온(90.53%), 이랜드시스템스(90.26%)등은 매출의 90%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인재원은 계열사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드온은 웹 관련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1분기 이 업무를 라드씨엔에스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리드온은 지난해까진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과 관리업을 계열사에 제공했었다. 최근 웹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랜드시스템스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계열사에 시스템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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