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자회사 대거 포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랜드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기존보다 10곳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랜드그룹에서 14곳이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규제에선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적용됐었다.
이랜드그룹에선 총수일가가 지분 약 48.73%를 쥔 이랜드월드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랜드월드 자회사(14곳)들이 일제히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기존 1곳에 14곳을 더해 총 15곳이 될 전망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하락할 전망이다. 기존 규제대상 기업만 보면 2019년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약 16.24%인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같은 수치가 10.69%로 5.55%포인트 하락한다.
이 중 이랜드리테일, 이랜드파크 등 규모가 큰 주력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2.47%, 4.29%로 낮은 편이다.
반면 이랜드인재원(99.87%), 리드온(90.53%), 이랜드시스템스(90.26%)등은 매출의 90%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인재원은 계열사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드온은 웹 관련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1분기 이 업무를 라드씨엔에스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리드온은 지난해까진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과 관리업을 계열사에 제공했었다. 최근 웹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랜드시스템스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계열사에 시스템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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