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징역10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총수 일가가 불법 이득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했다"며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불법 지원과 관련한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을 볼 때 (총수 일가 중) 가장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범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해 발생한 세수의 공백은 다수의 납세자에 전가됐고 횡령·배임은 채권자·주주자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 원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62·사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6),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67·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7)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상상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며 "기업을 사유화한 전모가 드러났고 유례없는 대규모 증여세 포탈과 배임·횡령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태도를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엄정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총수 일가가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희 그룹과 가족의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저를 믿고 따라준 19만 명의 롯데 임직원들과 우리 그룹 아껴준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지만 경영활동을 하면서 롯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려 했다"며 "아버지를 설득해 핵심기업을 상장시키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 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 원 등 총 508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391억 원을 받아간 혐의가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재벌 일가족에 대해 이처럼 한꺼번에 중형이 구형된 것은 드문 일이다. 업계에선 신 회장에 대한 징역 10년의 구형량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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