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429억·애플 208억원…형사고발은 않기로
제3자 결제 제한·앱 심사 지연 등 위법 판단…시정명령 부과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제3자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출처=로이터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제3자 결제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 별도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마켓 시장에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는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양사의 국내 앱마켓 이용자와 등록 개발자 비중은 전체 시장의 99%에 달했다.
구글과 애플은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 등 다른 방식은 제한했다. 제3자 결제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자사 결제와 달리 일부 구독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별도 조건을 적용했다.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개발사가 결제대행사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정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이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봤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양사는 앱 심사가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나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개발사의 문의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 불리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인정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의 30%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른 국내 개발사의 추가 부담을 약 1496억원으로 추산했다.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했다. 앱 심사 부당 지연과 애플의 수수료 차별에는 각각 2%를 적용한 뒤 위반 전력과 자진 시정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정했다. 앞서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680억원이었다.
구글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발자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10~2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서는 수수료 수준보다 결제 방식의 선택을 제약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위반 행위 중지, 결제 정책 및 업무 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 등이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오는 11월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과징금 부과 이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은 실제 외부 결제가 가능해지는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차별받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2023년 제재 방침 발표 이후 처리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 지연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이행 점검을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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