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끼임 사고…재발 방지 약속에도 작년 사고 ‘닮은꼴’

시간 입력 2026-06-09 17:14:23 시간 수정 2026-06-10 0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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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8일 용인2공장에서 하청 직원 사고 발생
작년에도 해당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건 발생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아워홈 본사 전경. <자료제공=아워홈>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아워홈 본사 전경. <자료제공=아워홈>

식품 가공업체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최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용인공장은 지난해에도 끼임 사고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당시 아워홈은 안전경영체계 확대 강화를 약속했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다.

9일 아워홈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1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황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 끼임 사고를 당했다.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황씨 혼자 작업하던 중 발생한 끼임 사고다.

황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오후 3시 25분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아워홈에 따르면 황씨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두건(위생모자)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업장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 안전관리 미흡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정부기관 주도하에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워홈은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향후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끼임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숨진 적 있다. 지난해 4월 4일 해당 공장에서 30대 작업자가 냉각기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9일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다.

사고 직후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 지분 58.62%를 8695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아워홈은 범LG가에서 한화 계열사로 편입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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