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창업자 개인회사…카카오 지배력 핵심 축
2021년 사회적 기업 전환 약속…배우자 형미선 씨 이사 재선임
금산분리 리스크 해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재조명
카카오그룹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우자인 형미선 씨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선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당초 지난 2021년 카카오를 가족경영에서 완전 벗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정작 임기가 만료된 배우자를 지주사 이사진에 재선임 하며, 친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지배력의 핵심…카카오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됐으며, 현재 투자업이 주된 사업이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지주사는 아니지만 카카오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어 사실상 지주사로 해석되는 곳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5월 기준 카카오 지분 10.50%를 보유하고 있어,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의 뒤를 이어 2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개인 지분 13.3%를 보유하고 있는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까지 도합 23.80%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최근 2022년에서 2024년까지 3개년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꾸준히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사회 소집기간을 7일→3일로 단축)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된 건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경영 지양한다더니”…배우자, 이사 재선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 센터장과 배우자 형미선 씨의 기타비상무이사 직은 당초 2025년 11월 17일 임기 만료 예정이었지만, 나란히 재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근 임원은 아니지만 이사회 의결 과정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 센터장이 과거 카카오를 가족형태의 회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의결권 행사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카카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려던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금융수익(배당 등)이라는 점을 들어 금융회사 해당 여부를 검토했고, 2022년 12월 의결권 행사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다.
당시 일부 가족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관련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센터장의 동생 김화영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두 자녀도 일정 기간 근무했다. 김화영 전 대표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외부 지적이 있었으며, 이후 두 자녀와 김화영 전 대표는 경영에서 물러났다. 형미선 기타비상무이사는 직함을 유지해 왔다.
◆법적 부담 줄자 기부 멈췄나…시장 시선 엇갈려
김 센터장이 당시 언급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은 법적 지위 변경 보다는 사회 환원과 공익 활동 확대 차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센터장의 비영리재단 브라이언임팩트에 2022년 약 199억원, 2023년 약 300억원 규모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기부했다. 다만 이후에는 김 센터장 개인 명의의 기부(2024년 약 41억원)가 있었던 반면, 케이큐브홀딩스 명의의 추가 기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2024년 검찰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장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후 사회적 기업 전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소연 기자 / soyeon060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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