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후폭풍…국회·공정위, 정산주기 단축 법안 발의 급물살

시간 입력 2026-01-19 17:01:19 시간 수정 2026-01-20 0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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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연초 정산기일 단축 골자로 한 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공정위, 정산기일 단축 법안 올해 초 발의 예정…시행은 1년 유예
업계 “이미 빠르게 정산 진행하는 기업도 있어…제도 맞춰나가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대금 지연 지급 문제가 촉발된 이후 여야가 유통업계를 겨냥해 정산 주기 단축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올해 초 발의할 계획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안의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정산기일을 기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직매입의 경우 기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인해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와 거래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유통업법 개정안을 올해 초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통업체들이 정상 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일부 업체의 경우 법정 기한에 맞춰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해당 9개 업체의 대금 기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전체 유통업체는 평균 27.8일 만에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52.3일, 다이소의 경우 59.1일, 컬리 54.6일, 메가마트·M춘천점 54.5일, 전자랜드 52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을 기록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산주기 단축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정산 주기 시스템은 다르겠지만, 이미 빠르게 정산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법안 발의 후) 유예기간을 끝까지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제도의 변경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영업활동 지속을 위해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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