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기각하자 16일 수원법원에 재신청
위니아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은 파산

위니아 딤채의 제품 사진. <자료제공=위니아>
대유위니아그룹의 위니아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관할 법원을 바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지난 16일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위니아 측은 회생절차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날인 17일 위니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소비 은닉, 또는 특정 채권자를 향한 담보 제공, 변제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위니아는 지난 5월 12일에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회생절차 신청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위니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위니아는 2023년 10월 서울회생법원에도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송달받았다.
위니아의 유동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5148억4400만원이다. 유동부채란 기업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적인 채무를 뜻한다.
한편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잇따라 파산 선고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5일 파산 선고를 받은 위니아전자는 회생절차 재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이 확정됐다. 이후 위니아전자는 지난 3일 30여 명의 근로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전달했다.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역시 지난달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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