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적자 신풍제약, 오너 리스크에 임상 실패까지 ‘악재’

시간 입력 2025-05-12 17:45:00 시간 수정 2025-05-12 17: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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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2세 장원준 전 대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증권선물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 검찰에 고발
기대했던 골관절염 신약 임상 3상서 고배…4년 연속 적자 기록 중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023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풍제약이 오너 리스크와 임상시험 실패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1일 장원준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하고 자사주 취득과 생활비 등에 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 전 대표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인 2016년 3월 이전에는 부친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장 전 대표가 2016년 3월 이후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8억6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86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장 전 대표가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확정했다.

신풍제약은 공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원준 전 대표는 장용택 신풍제약 창업주의 장남으로 2009년 신풍제약 대표 자리에 올랐으나, 2011년 분식회계 및 리베이트 파문이 일면서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받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장 전 대표의 오너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대표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주평가지표인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처분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신풍제약의 신약 연구개발도 난관에 봉착했다. 신풍제약은 지난달 SP5M002주의 경증 및 중등증의 슬 골관절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1차평가지표인 6주차 우월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신풍제약은 연구개발비로 2020년 179억원, 2021년 303억원, 2022년 555억원, 2023년 544억원, 2024년 307억원으로 5년간 총 1888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임상 결과와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및 허가자료 작성해 식약처와 추가 분석의 필요성 및 허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풍제약은 2021년 14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이후 2022년 340억 원, 2023년 474억 원으로 영업손실 규모가 해마다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205억 원으로 줄어들며 적자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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