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소송…나 대표 우호 지분 확대 견제
나 대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개시되면 임시 주총 소집 불가능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의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최근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조카인 나원균 대표가 추진한 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4월 23일 동성제약이 발행한 신주 51만8537주에 대해 한국거래소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신주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에스디에너지에게 발행된 것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3857원이며 총 조달자금은 20억원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 회장의 소송 제기는 조만간 열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나원균 대표의 우호지분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4월 21일,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며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지정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이전 계약은 나 대표 측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둘의 사이가 예전부터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이양구 회장은 자금난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0월 나 대표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회사 주식 70만여주를 나원균 대표에게 증여하며 승계 구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계속되자 이양구 회장과 나원균 대표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성제약은 지난 7일 1억348만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 제시된 어음은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 동성제약은 8일 부도 사실 확인 이후 곧바로 어음금액을 모두 입금하며 수습했다.
현재 이 회장의 지분율은 3.31%로 브랜드리팩터링(10.80%), 아들 용훈·용준 형제(1.38%), 배우자 김주현(0.12%) 등 우호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15.62%를 확보했다. 반면, 나 대표의 지분율은 4.09%로 모친인 이경희씨(1.55%)와 동성제약 자사주(7.13%)로 교환사채(EB)를 발행받은 딥랩코리아가 나 대표의 우군이 된다면 총 12.77%다. 딥랩코리아는 오는 26일부터 자사주로 전환 가능하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3%인 상황에서 전체 발행주식 2%에 해당하는 유증 신주 51만8537주가 나 대표의 우호지분이 된다면 이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동성제약은 이 회장의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나 대표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금융 채무가 많아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임시 주총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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