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싱턴호텔, 성수기·비수기 구분해 위약금 부과…예약금의 최대 90%
한화호텔, 성수기 노쇼 고객에게 80% 위약금 부과…90일 예약 중단도

켄싱턴호텔 설악 이그제큐티브 패밀리 트윈. <자료 제공=이랜드파크>
호텔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예약제 손질에 나섰다. 무분별한 객실 확보로 인한 예약취소와 노쇼(No Show·예약부도)를 예방하기 위한 행보다.
26일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이하 켄싱턴호텔)에 따르면 오는 5월 19일부터 켄싱턴호텔의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용약관의 변경 대상은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규정과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정지 규정이다.
켄싱턴호텔은 그동안 체크인 2일 전 오후 6시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회원과 리워즈 회원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체크인 2일 전 오후 6시 이후에 취소하거나 체크인 당일에 노쇼를 할 경우 1박 요금의 100%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주중과 연휴·성수기 별로 비회원·리워즈 회원의 예약취소,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비회원·리워즈 회원이 주중(일요일에서 목요일)에 체크인 2일 전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하루 전에 취소하거나 조기퇴실, 노쇼를 할 경우 예약금의 90%가 부과된다.
연휴와 성수기의 경우 비회원·리워즈 회원이 체크인 7~6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예약금의 20%, 5~4일 전일 경우 예약금의 40%, 3~2일 전일 경우 60%, 하루 전·당일취소·노쇼의 경우 90%의 예약금이 부과된다.
또 이용약관 7조 5항을 통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투숙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교통수단 운행 중단으로 투숙하지 못할 경우 운행중단 관련 증빙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시 재난안전문자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시설 이용 일주일 이내 본인이나 친인척이 사망할 경우에도 부고장이나 사망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입실일 기준 3일 이내 예약 취소, 혹은 노쇼가 한달 동안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패널티가 적용됐다. 다만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예약 취소 건이 50건 이상 발생할 경우 이용정지 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다.
켄싱턴호텔 측은 개정 사유에 대해 “모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원활한 객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화호텔앤리조트는 지난 3월부터 노쇼 고격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시행 중이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기존 임박 취소 혹은 노쇼 이용객에 대해 패널티 적용만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비수기에 체크인 1~2일 전 취소를 할 경우 예약가의 8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또 30일 동안의 예약 중지 처분을 내린다. 당일에 취소하거나 노쇼를 할 경우 예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주중의 경우 예약 중지 30일, 주말의 경우 예약중지 60일이 부과된다.
성수기의 경우 체크인 3~4일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부과하며 60일 동안 객실 예약이 중지된다. 1~2일 전 혹은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8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90일 동안 객실 예약이 중단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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