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코스코리아 상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자료=한국콜마 제공>
한국콜마가 13일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퇴사했다.
당시 A씨는 한국콜마 측에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밝혔으나 퇴사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유출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전인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수량의 선케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혔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다.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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