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S의 민노총 제주본부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제공=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1일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제주지역에 심야 로켓배송업무를 하신 분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을 유포한 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CLS 측은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 평균 3시간 상품 분류 작업을 했지만 민노총에서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무당시 업무장소는 대형실링팬, 이동식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다는 설명이다.
작업자들은 냉온수기, 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민노총에서는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관리자는 사건발생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노동청에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주장했다”라며 “CLS는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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