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영배 큐텐 대표. <자료=큐텐>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큐텐 자회사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도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채무자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기업회생 개시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정한다. 첫 심문은 이번주 안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류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29일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기업(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와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새로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RS프로그램이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당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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