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지금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 불가”

시간 입력 2024-06-13 16:30:02 시간 수정 2024-06-13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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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쿠팡 측은 이에 입장문을 통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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