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2차 저작물’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엔씨‧네이버웹툰 등 7개사 대상

시간 입력 2024-04-22 11:14:18 시간 수정 2024-04-22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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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 시 ‘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21일 시정조처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웹툰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며,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의 2차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해온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개 사의 약관에서는 웹툰 서비스사와 2차적 저작물의 ‘우선 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의가 결렬돼 여타 계약자와 계약할 시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때는 당초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 “사유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불명확한 사유로도 자의적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민사소송법상 별도 규정이 있는데도 계약 관련 소송이 생길 경우 재판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특정한 사례도 고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지적받은 7개 사업자는 이후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분명한 방식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정조처 대상이었던 플랫폼 중 일부는 공정위의 해석과 달리 웹툰 2차적 저작물 권한 설정에 대해 창작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네이버웹툰 측은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는다"며 "그렇기에,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선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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