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일까지 접수된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총 42곳이라고 9일 밝혔다. 전년(31곳) 대비 11곳(35.4%) 증가했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30개사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질심사 사유로 이미 상장폐지 의결된 2개사는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10개사는 2022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가 발생한 2개사는 이미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거래소는 20개사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4개사는 지정 해제했다. 또 35개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26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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