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등 코스피 상장사 1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간 입력 2024-04-09 16:27:27 시간 수정 2024-04-09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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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중 총 1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9일 ‘2023년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을 통해 1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3개사가 지정해제됐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으로는 태영건설을 비롯해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가 감사의견 미달(최초)로,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엔씨 등이었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케이탑스와, 2년 연속 매출액이 기준 미달인 에이리츠 등도 있다.

이들 상폐사유 발생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매출액이 기준 미달인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과 티와이홀딩스(감사범위제한 한정)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이던 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 3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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