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반대에 맞서 ‘비트코인 ETF’ 추진
주식시장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생계비계좌’ 도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현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각종 공약은 물론 전 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등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주식 ‘먹튀·시세조종’ 엄단 등 공정 질서 확립 약속
지난 1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승인했다. 이후 국내에도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자산증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내걸었다. 소득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가입시점부터 매년 원금 3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대상은 해외주식까지 넓힌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도 도입한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금융소비자 보호 공약도 눈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도 눈에 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소상공인 금융 전문 연구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을 정부가 매칭하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도 도입한다.
민주당은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파산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고,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채무대리인 범위를 변호사 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계비계좌’ 도입도 약속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와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을 두고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현행 2000만원 이하)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원내 다수 진출이 유력시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생 공약 일환으로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현실화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신고 즉시 효력 안을 공약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과 융자 확대를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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