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작업 트랙터·관수 시스템 등 농기계·스마트팜 무역보험 우대 지원…보험료 20% 할인

시간 입력 2024-04-02 17:47:50 시간 수정 2024-04-02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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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료 20% 할인
가입·보상 한도 우대 적용

LS엠트론의 자율작업 트랙터. <사진=LS엠트론>

자율작업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관수 시스템 등 스마트팜 설비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3일부터 농기계, 스마트팜 설비에 대해 단기수출 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기수출 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산업부는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랙터와 식량 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될 스마트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농기계·스마트팜 수출 기업의 보험료 20%를 할인해주고 가입 한도를 최대 2배, 보상 한도는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한다. 

이번 우대 프로그램은 트랙터, 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관수 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보험 우대는 농립축산식품부와 지난해 6월 추진한 ‘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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