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동

시간 입력 2024-03-22 14:02:13 시간 수정 2024-03-22 14:02:1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GS건설 사옥.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청인 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서울시에 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