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불법 리베이트’ 8개 품목 판매 정지

시간 입력 2024-03-21 17:44:25 시간 수정 2024-03-21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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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8개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경 의료기관에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등 8개 전문·일반의약품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제품은 전문의약품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히알루미니점안액0.1%(1회용) 등과 일반의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이다.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에 속하는 파라카인점안액0.5%(1회용)는 과징금 405만원 부과로 처분을 대신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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