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5년 만에 임원 퇴직금 제도 손질…최대 50% 삭감

시간 입력 2024-03-20 17:45:00 시간 수정 2024-03-20 17: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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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총서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의결
사장 등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 하향…사실상 삭감
고정비 절감·대한항공과 합병 시 임원 퇴직 등 대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임원 퇴직금 제도를 손질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상 지급 배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의 삭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꾸는 건 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장의 퇴직금 지급 배수를 ‘재임 1년에 대해 5배수’에서 ‘재임 1년에 대해 3배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그간 1년 근무 시 평균 5개월 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1년 근무 시 평균 3개월 치 월급만 쌓이게 된다는 의미다.

사장과 함께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배수도 재임 1년 기준 4배수에서 3배수로 바뀐다. 전무는 4배수에서 2배수로 50% 삭감되며, 상무는 3배수에서 2배수로 변경된다. 배수는 임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속기간 외에 추가로 곱하는 직급별 지급률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관련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근무 중인 임원의 경우 이달 말까지의 재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전 기준 지급 배수 등 지급률을 적용하고, 다음달 초부터 퇴직 시점까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직급별 지급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규정의 개정일 이후에 선임된 임원은 재임 기간 전부에 대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급 배수 등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임원 퇴직금 제도 수정은 고정비 절감을 비롯해 대한항공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원 퇴직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14개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둔 상태로, 올해 상반기 안에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액의 퇴직금 지급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앞서 2019년 불명예 퇴진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0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급여 1억6800만원 외에 퇴직금으로만 20억7900만원을 챙겨 논란이 됐다. 박 전 회장 퇴임 당시 월평균 보수 6500만원에 근무 기간인 8.4년과 직급별 지급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로 무려 11억9200만원이 기타 근로소득으로 잡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임원 퇴직금 제도를 손보는 건 이례적”이라며 “대한항공으로의 피인수를 앞둔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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