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공사장 사망…중대재해 조사, 안전관리 책임자 입건

시간 입력 2024-03-07 17:07:16 시간 수정 2024-03-07 17:07:16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하청 업체 관계자 B씨 등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고용부, 현재 조사 중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올해 초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 업체 관계자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 반도체 4공장(P4)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평소 이뤄지는 안전 교육, 현장의 관리 감독 상태, 안전 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 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 반도체 P4는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이다.

한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현재 당국에서 조사 중이다”며 “성실히 협조 중에 있다”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