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실 ‘프로젝트-G’, 삼성 사전 승계 문건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이 이재영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강화·승계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번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했던 이른바 ‘프로젝트-G’에 대해 삼성의 사전 승계를 위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를 위한 유일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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