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9개월 받아든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법적대응 불가피”

시간 입력 2024-02-01 17:45:00 시간 수정 2024-02-01 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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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3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확정
내달 서울시 청문회 결과에 따라 1개월 추가될 수도
GS건설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가처분 신청할 것”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과 관련 총 9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전날에는 서울시로부터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국토부는 건설기본법에 명시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일~31일)과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4월 1일~11월 30일) 등 총 9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GS건설은 이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서울시가 내달 중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 진행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GS건설은 총 10개월 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서도 1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12월 한달 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가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약 1104㎡의 붕괴가 발생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GS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선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했다”면서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만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취소 소송까지 GS건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는 통상 2~3년 걸린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내려진 8개월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를 받은 상태이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받은 나머지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업계에선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지된다 해도 ‘자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예정된 수주전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사실상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신뢰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들의 전체 매출 40% 이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적자 38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3년 만의 영업적자다. GS건설 측은 “지난해 검단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 반영을 포함해 품질향상과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보수적인 원가율 및 공사기간 반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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