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판 커졌다…재산 분할 액수 2조로 확대

시간 입력 2024-01-10 11:15:33 시간 수정 2024-01-10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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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최 회장 보유 주식 대신 현금 기반 재산 분할 청구
동거인 김희영 상대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도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늘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이는 앞서 이달 5일 노 관장이 항소 취지 증액 등 변경 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결과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 등을 재산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여기에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해 초 16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억여 원에서 1조100억여 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노 관장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기반으로 재산 분할하는 것을 반영해 항소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 거래 정보를 토대로 재산 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나오면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 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김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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