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 부과

시간 입력 2023-10-19 17:21:56 시간 수정 2023-10-19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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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과천 본사 전경. <사진제공=JW중외제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전국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계획에 따라 회사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 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했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현금, 물품 등 금품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 △기타 지원 등으로 총 5개 행위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약 22억원의 현금 지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병·의원에 3500만원 상당 물품 지원 등을 근거로 ‘현금, 물품 등 금품 지원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약 6억원을 지출한 것과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 포함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약 18억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라고 봤다.

JW중외제약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것도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행위’라며 위법으로 판단했다. 공정경쟁규약상 제약회사는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 대상 의료인을 특정해 지원할 수 없지만 JW중외제약은 해외 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 특정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에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공정경쟁규약상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는 금지된다. 또한,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관찰연구를 계획해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부스·광고비 지원, 처방 증대 목적 학회 행사 지원 등에 4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를 명목으로 600만원 골프 접대 등 ‘기타 지원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면서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 등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으며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5개 행위 중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에 대해 “2018년 이전에 계약됐지만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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